정통부, 블루투스 인증 기준 도입한다

블루투스 제품의 국내 형식승인의 법적 근거가 되는 전파기술기준이 도입돼 상반기중으로 국내 시장에서 블루투스 제품 판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통부는 이르면 이달 안에 기존 2.4㎓대역 특정소출력무선기기의 전파기술기준을 개정, 블루투스 제품 형식승인을 위한 기술조건을 보완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공청회 등을 통해 수렴한 각계 의견을 반영, 전파연구소 기준연구과에서 초안을 작성중이며 내주까지 기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그간 국내 업체들은 국내 블루투스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주파수 재분배를 포함해 형식승인을 위한 전파기술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제기해 왔다. 구랍 9일자 1면 참조

이와 함께 LG전자·삼성전기·LG정밀 등 국내 대기업 및 블루투스 관련업체들은 최근 자체 개발한 블루투스 제품의 출시 및 국내 양산을 앞두고 정부에 인증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떻게 바뀌나=무선LAN 주파수대역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권고하는 블루투스 주파수대역에 맞게 2.4∼2.4835㎓로 조정된다. 확산방식으로는 기존 무선LAN에서 사용하는 직접확산(DS)방식 외에 블루투스에서 적용되는 주파수호핑(FH)방식을 포함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출력제한을 10㎽에서 100㎽로 확대할지 여부와 최소호핑수, 홈RF 호핑수 규정 등이 각각 검토된다.

◇파급효과 및 의의=전파기술기준 개정은 무엇보다 향후 블루투스 산업에 대한 정부 정책결정을 위한 포석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국가 전파기술기준은 특정 기술 내지 품목과 관련, 가장 기본적인 정부 정책방향을 반영하며 동시에 그 정책의 기술적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부는 이번 2.4㎓대역 소출력무선기기에 관한 기술기준 개정을 시작으로 기술적·산업적·정책적으로 걸린 문제들을 차근차근 풀어간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또다른 의의로 블루투스 제품이 국내에서 판매가 가능해진다는 점을 든다. 전파기술기준이 마련되면 국내외 블루투스 제품은 국내에서 형식승인을 거쳐 시판이 허용된다.

국내 블루투스 개발업체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부터 올 하반기까지 블루투스 제품 출시가 붐을 이룰 전망이다. 이들 제품이 국내 형식승인을 받아 판매를 시작하면서 블루투스 시장이 서서히 기틀을 갖춰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형식승인 기준을 갖추는 것외에 ISM대역을 통신서비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는 이동전화단말기업체가 블루투스를 탑재한 단말기에 대해 형식승인을 받는다 해도 ISM대역에서 사용이 불가하다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조윤아기자 forang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