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무선인터넷업계에 WAP 관련 기술특허 비상이 걸렸다.
올초부터 WAP 관련 기술특허권을 놓고 분쟁을 벌여온 미국 오픈웨이브와 지오웍스가 크로스 라이선스를 맺고 양사간 특허분쟁을 마무리, 미국 연방법원과 국제무역위원회에 계류중인 WAP 특허소송을 철회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본지 2000년 5월 2일자 18면 참조
이에 따라 오픈웨이브는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이 휴대폰을 포함한 다양한 기기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지오웍스의 기술특허(5,327,529 특허권)를 얻게 되고 지오웍스는 이동통신 환경에서 사이즈가 큰 콘텐츠를 전달할 수 있는 오픈웨이브의 기술특허(6,138,158 특허권)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양사는 이번 특허권 분쟁해결 이후 본격적인 글로벌 WAP 시장공략에 나서기로 함에 따라 국내 무선인터넷업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WAP포럼 회원으로 활동중인 업계의 한 전문가는 해외기업이 WAP 특허권을 요구할 경우 지불할 수밖에 없지만 WAP포럼 회원사들은 연매출이 일정규모에 달하는 업체만을 대상으로 특허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소규모 솔루션 및 서비스 업체들보다는 대형 이통사들이 타깃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무선인터넷서비스 및 솔루션 업계도 한결같이 『WAP 관련 특허권을 보유한 업체들이 소송을 벌일 경우 마땅한 대응책 없이 로열티를 지불할 수밖에 없는 무방비 상태』라며 『과거 cdma의 종주국이라면서도 퀄컴이라는 기업에 로열티로 막대한 금액을 지불했던 것처럼 무선인터넷 열풍의 이면에 또 한번 로열티 열병을 앓게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현재 WAP 특허권을 보유, 향후 이를 행사하겠다고 선언한 기업 및 개인은 오픈웨이브와 지오웍스 외에 다이버사이넷, 엔트러스트테크놀로지, 모토로라, NEC, 노키아, 핀란드인 베루즈 바즈반 등이다.
<전경원기자 kwju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