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중소·벤처업체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대학, 국·공립 연구원,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40여개의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를 신규 지정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사업자로 지정된 대학, 연구원은 창업보육센터 건립, 각종 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 등 총 사업비용의 80%를 최대 7억원 한도내에서 지원받게 된다.
또 지자체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지정한 벤처기업촉진지구 내에 창업보육센터를 건립할 경우 총 사업비용의 50%내에서 최대 10억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자 신청은 대학, 연구원은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각 지방중기청으로, 지자체는 26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본청 창업지원과로 하면 된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