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들은 산전·산후 휴가 확대, 육아휴직 급여 신설 등 여성노동자를 위한 입법안이 통과되면 여성고용을 점차 줄일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열린 노사인력위원회 회의 결과 대부분의 기업들은 현재 당정이 추진중인 모성보호 관련 입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여성인력 채용을 줄일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상의는 여성노동자 관련 법안제정보다는 여성에 대한 시간외 근로제한, 유급 생리휴가 등 여성근로자 보호조항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와 관련해 상의는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시 처벌조항은 노동법 개정당시 노조의 복수노조 허용 등 요구조건을 수용하는 대가로 경영계가 얻은 것』이라며 『이 문제는 결코 경영자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상의는 최근 노동계가 주장하고 있는 산별노조 법제화는 우리 경제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장관진기자 bbory5@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