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보원, 택배 피해관련 소비자 경보 발령

연말연시와 설로 인해 택배물량이 늘어나자 관련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허승 http://www.cpb.or.kr)은 설을 맞아 택배 이용이 많아지면서 지난 10일을 전후로 소보원에 접수된 택배 관련 소비자 불만이 크게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15일부터 나흘간 계속된 혹한으로 과일이 언 상태로 배달됐다는 피해사례가 무더기로 접수된 가운데 총 53건의 피해상담 중 절반인 26건이 「운송된 과일이 동파됐는데 보상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하는 내용이었다고 덧붙였다.

소보원은 당분간 겨울 추위가 지속된다고 볼 때 택배서비스를 놓고 소비자와 업체간 분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 소비자경보 2호를 발령해 업체들의 문제점 시정을 촉구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소보원은 지난해 12월 4일 고시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운송중 발생한 분실, 파손에 대해서 운임을 미리 지불했을 때는 운임을 환급해주고, 동시에 손해를 배상해줘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택배서비스 업체가 천재지변을 이유로 언 상태로 배달된 과일의 보상을 회피한다면 소보원에 상담 및 접수할 것을 요청했다.

<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