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심사 심사관 자율에 맡긴다

특허청이 심사 기간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 올린 데 이어 특허심사의 질 향상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특허청은 올해부터 심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심사관이 직접 심사 업무량을 설정해 심사하도록 하는 자율심사제도를 도입,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8일 밝혔다.

특허청은 그동안 특허행정의 주요 현안이었던 심사처리기간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다고 판단, 최우선 정책을 심사처리기간 단축에서 심사의 질 향상으로 전환, 자율심사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시행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자율심사제 도입으로 특허청은 기존 심사물량을 부과하던 관리방식에서 탈피, 심사처리계획을 심사관이 자율적으로 설정, 관리하게 된다.

특허청은 이번 자율심사제 시행으로 심사의 질적 수준이 대폭 향상됨은 물론 특허권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허청은 또 올해부터 경력에 관계없이 똑같이 불러오던 심사관들을 심사 경력 10년 이상은 「수석 심사관」, 6년 이상은 「책임 심사관」 , 3년 이상은 「선임 심사관」, 3년 미만은 「심사관」 등으로 구분한 심사관 등급제도 실시하기로 했다.

심사관들이 승진 등 인사에 관계없이 경력에 따라 마땅한 처우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사기를 높이고 심사의 질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특허청 관계자는 『특허 심사와 관련된 이같은 개선은 심사를 비롯한 특허행정을 한단계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아울러 특허권의 대내외적인 안정성과 신뢰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