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상표등록 전에 출원중인 상표에 대해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상표등록 출원인에게 손실보상청구권을 인정해 출원중인 상표라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상표법을 개정,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등록된 상표에 한해서만 민·형사상의 구제수단이 마련됐던데 반해 앞으로 등록이전의 상표까지 보호, 유사상표 및 무단상표 사용 등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동안 특허청의 심사적체로 출원중인 상표등록이 늦어지거나 타인이 무단으로 등록 전까지 유사상표 등을 사용해도 그로 인한 불이익은 출원인에게 전가돼 왔다.
특허청은 이번 상표법 개정 결정으로 업체들이 고유브랜드를 개발, 상표등록을 출원·사용토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현예기자 yeah@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