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납부를 위해 금융기관 창구를 직접 방문하는 납세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세금 징수기관들이 전자납부 수단을 이용한 세입금 납부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
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세청·경찰청·특허청·근로복지공단 등 정부 부처는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할 목적으로 각종 전자납부제도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신용카드와 인터넷·음성자동응답시스템(ARS) 및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 각종 전자납부 수단을 이용한 국세 전자납부제도를 대부분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서는 시중 20개 금융기관과 우체국을 통한 세금 납부가 가능하고 ARS도 평화·부산·제주·전북 등 4개 은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은행에서 서비스가 가능하다.
경찰청도 지난해 9월부터 인터넷 지로를 이용한 교통범칙금 납부제도를 도입해 12월 현재 조흥 등 13개 은행 및 우체국에서 납무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경찰청이 납부자에게 청구한 교통범칙금 내역을 금융결제원에 데이터 송부하면 금결원이 이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납부자는 인터넷 지로(http://www.giro.or.kr)에 접속, 고지내역 조회 후 납부하면 된다.
특허청은 지난해 11월부터 홈페이지 및 금융기관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특허수수료 온라인 납부제도를 본격 실시하고 있는데 한빛·신한·평화·농협 등 4개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도 지난해 12월부터 인터넷 등을 이용한 고용·산재보험료 전자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조흥·신한·한미 등 10개 은행에서 서비스가 가능하다.
<장관진기자 bbory5@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