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7일 「제2단계 외환자유화 실시 이후의 정책방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남아있는 기업활동에 대한 외환규제를 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보고서에서 올해부터 실시된 2단계 외환자유화 조치는 기업의 외환거래에 대한 핵심적 규제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흡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이에 따라 △대외채권 회수 의무 유지 △재무구조 불량기업의 해외 단기 차입거래 제한 △30대 계열기업의 현지법인 현지금융 및 계열기업 단기차입에 대한 지급보증 규제는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완화 또는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장관진기자 bbory5@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