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보기술의 교류와 협력을 위해서는 법·제도적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
북한과 같은 분쟁우려국에 대해 민간·군수 등 이중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품목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고 있는 바세나르 협약은 남북경협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IT분야에 해당하는 기술집약적 설비 상당부분은 이중용도 품목에 해당한다. 하지만 수출품의 용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남북경협의 가능성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또 남북간 교역이나 협력 사업의 내용을 규정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북한과 경제분야 협력사업을 전개하고자 하는 법인·단체를 포함한 남한주민에게 적용되는 남북 경제협력 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등도 제고의 대상이다.
따라서 남북접촉, 방북승인의 간소화와 대북지원사업 등 경제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규의 개정과 보완이 요구된다.
바세나르 협약이나 전략물자 수출입제도의 취지는 민간기술의 군사적 전용을 막자는 것으로 민간용이나 산업용으로의 이전 자체를 막자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용도판정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해 광범위한 이중용도판정을 규제하는 것이 향후 남북교류와 투자 등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
통신수단의 발전에 따라 남북접촉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기존 남북교류협력법상의 통신에 의한 접촉을 규제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남북통신교류를 실효성있게 규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 절차 등의 추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주민과 접촉하기 위해서는 접촉 15일 이전에 통일부 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고, 남북협력사업자 승인을 받기 위해서도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승인신청시에는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빠른 일처리가 어렵게 된다.
따라서 현재의 승인신청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접촉승인 신청기일을 줄일 필요성이 있고 가능하다면 승인제를 신고제 등으로 간소화하여 북한주민과의 접촉 가능성을 늘릴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