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8일부터 전자신문사를 비롯, 중앙언론사 23개사에 대한 정기 법인세 조사에 일제히 들어간다.
국세청은 7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1∼4국 직원 400여명이 8일부터 60일 동안 전자신문사를 비롯해 매일경제·한국경제 등 특수일간지 6곳, KBS·MBC 등 방송사 6곳, 조선일보·한겨레 등 중앙일간지 10곳을 대상으로 정기 세무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에 95∼99년 5년 동안 각 언론사들이 회계장부에 광고 수입과 신문판매 수입, 이자수입, 주식거래 및 배당 수입, 종업원 급여와 각종 수당, 상여금 등 인건비, 출장비, 접대비, 원자재 구입비, 소모품비 등 수입과 지출을 적정하게 계상했는지를 조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전자신문에 대한 조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요원 7명이 파견돼 지난 97년 1월부터 99년 말까지 3년을 대상으로 조사한다고 국세청 관계자는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세무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는 정기 법인세 조사로 공평 과세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조사과정에서 법인세외에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변동, 자회사와의 내부거래 등도 함께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관진기자 bbory5@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