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티켓 3장, 향방은>1회-프롤로그

케이블TV방송 프로그램 채널 가운데 가장 수익이 좋아 황금알로 불리는 홈쇼핑 신규 채널수가 3개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홈쇼핑 사업에 군침을 흘려온 많은 기업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홈쇼핑 사업에 진출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지는 등 홈쇼핑 시장이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그러나 케이블TV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홈쇼핑 채널은 이제 더이상 모든 케이블TV방송국(SO)이 의무적으로 송출해야 하는 채널이 아니다. 기존 두개의 홈쇼핑을 포함해 다섯개의 홈쇼핑 채널 중 어떤 채널을 몇개 방영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SO의 선택에 달려 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강력한 라이벌인 위성방송이 전국을 강타할 것이며 기존 홈쇼핑 업체들도 신규 업체에 대응키 위해 SO와의 혈맹관계를 확대하는 등 신규 진입이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홈쇼핑 참여업체들의 실상을 진단해보고 바람직한 사업자 선정방향을 시리즈로 찾아본다. 편집자

오는 28일로 예정된 신규 홈쇼핑 사업계획서 접수마감을 보름 정도 남겨놓고 홈쇼핑 사업에 나서겠다는 사업자들이 속속 수면위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합종연횡도 활발히 모색되고 있다.

아직까지 공개적으로 참여를 선언하지 않았지만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사업자까지 포함하면 최대 20여개 컨소시엄이 홈쇼핑 사업자 선정경쟁에 참여하게 될 전망이다.

현재 홈쇼핑 채널사업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대기업들은 삼성·한솔·현대·동원·금호 등 10여개 업체에 달한다. 롯데측은 아직까지 홈쇼핑 컨소시엄을 공표하지 않았지만 곧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홈쇼핑 사업에 나서려는 대기업들을 분석해보면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유통사업을 벌이고 있는 기업이 대부분이다. 롯데와 현대의 경우 백화점 유통망을 갖고 있으며 한솔과 삼성물산도 각각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사업을 벌이고 있다. 나머지 업체들도 직간접적으로 유통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 기업이 홈쇼핑 사업에 진출하려는 것은 유망 업종으로 부상하고 있는 유통사업을 다각화하면서 시너지효과를 거두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을 통한 유통사업에 방송매체를 추가해 명실상부한 종합 유통업체로 부상하겠다는 전략이다.

따라서 홈쇼핑 채널의 획득 여부가 대기업들의 자존심 싸움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 홈쇼핑 사업권을 따내기 위한 대기업들의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들은 방송위원회가 사업자를 선정할 때 특정분야별로 티켓을 나눠주지 않겠다고 밝힌 것을 놓고 고무돼 있다. 농수산·중소기업 등 특정분야에 사업권을 줄 경우 대기업에 돌아오는 티켓이 그만큼 줄어들 것이지만 전체를 똑같이 놓고 평가한다면 재무구조나 사업추진 능력 등에서 앞선 대기업이 사업권을 따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모습을 드러낸 중소기업이나 전문분야 컨소시엄은 중소기업유통센터·농수산방송위원회·하나로쇼핑넷 등이 있다.

이들 중소기업 중심 컨소시엄은 정부의 사업자 선정방침이 특정분야를 고려하지 않겠다고 정해짐에 따라 보다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합종연횡을 거듭하는 등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이들 중소·전문분야 컨소시엄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또는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가산점을 얻지 못하게 된다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유리한 파트너와 짝을 짓거나 새로운 파트너를 영입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합종연횡이 쉽지만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밖에 재래시장홈쇼핑·한쇼핑TV 등도 전국 재래시장의 연합체라는 점과 중계유선을 통한 홈쇼핑 사업경험 등을 강점으로 내세우면서 사업권 획득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중소·전문문야 컨소시엄들은 방송위가 공식적으로 특정 사업자군을 따로 선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산업적 균형 및 공적이익 실현」이라는 신규 허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중소기업과 전문분야 중 하나씩이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홈쇼핑 사업을 벌이고 있는 LG홈쇼핑과 CJ39쇼핑 모두 대기업이기 때문에 산업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킨다는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전문분야를 선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그 근거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