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 저작권 갈등 전망

엔씨소프트가 8일 기자회견을 갖고 강경한 입장을 밝힘에 따라 온라인게임 「리니지」를 둘러싼 분쟁이 법정대결로 치닫고 있다.

엔씨소프트가 독자적인 사업계획을 밝히자 원작자 신일숙씨도 8일 엔씨소프트의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금주 중 리니지에 대한 서비스 중단을 포함한 모든 법적 대응을 강구해나갈 것임을 선언했다.

신씨는 이와 관련해 『리니지 게임이 독립적 저작물이라는 엔씨소프트의 주장에 분노를 금하지 못한다』며 『내주 중 원작자의 권리를 정면으로 무시한 엔씨소프트에 대해 서비스 중지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씨는 또 『엔씨소프트가 게임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게임을 구축하는 캐릭터의 모습이나 혈맹 단위의 커뮤니티, 서버의 이름 등 게임을 구축하는 모든 기본요소는 원작 만화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대리인인 태평양법무법인 측은 특히 『본안 소송에 앞서 서비스 중단 가처분신청을 낼 수도 있다』고 덧붙여 업계에 파문이 예상된다. 서비스 중단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전체 매출 가운데 90% 가량을 리니지에서 거둬들이고 있는 엔씨소프트는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엔씨 측의 주장대로 원작과는 전혀 다른 「독립적인 창작물」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법원이 온라인게임 리니지를 「독립적인 창작물」로 인정해 엔씨소프트의 손을 들어줄 경우 엔씨소프트는 아무런 제한 없이 캐릭터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원작자가 승소하면 엔씨소프트는 최악의 경우 서비스 여부마저 불투명해지고 서비스를 계속하려면 게임을 대폭 변경해야 할 입장에 처하게 된다.

또 엔씨소프트가 「리니지」라는 상표를 등록해 놓은 상태지만 원작자가 지난해 12월 엔씨소프트가 원작자의 사전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 상표를 등록했다며 상표권 무효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이 소송에 패할 경우 엔씨소프트는 「리니지」라는 이름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엔씨소프트와 원작자가 타협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이끌어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처럼 서로 극한대결로 치닫다가는 양쪽 모두 깊은 상처를 입게 될 게 뻔하다는 점에서 타협을 모색해야 한다고 업계는 입을 모으고 있다.

업계는 특히 해외 진출을 시도하고 있는 엔씨소프트가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해외 시장에서도 성공을 보장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해외 업체의 경우 저작권 문제에 특히 민감해 엔씨소프트가 「저작권 문제를 일으킨 기업」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될 경우 해외 시장 개척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하루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