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법적장치 미흡으로 논란을 일으켜 온 외국방송 재전송 업무에 대한 제도권 진입이 이르면 5월께 이루어질 전망이다.
방송위원회(위원장 김정기)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케이블TV방송국(SO) 등을 통해 운영돼 온 외국방송 재전송 업무를 제도권안으로 끌어들이기로 방침을 정하고 세부 지침안을 마련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위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들어 국내 대행업체를 통한 외국방송에 대한 재전송이 눈에 띄게 확산되고 있는데다 법적 장치를 서둘러 갖추지 않을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방송위는 그동안 「SO·중계유선 채널운용 지침」을 통해 외국방송 재전송 업무를 기본채널 운용밖의 사안이라며 제도권 차원의 승인여부를 유예해 왔다.
방송위는 제도권 수용 시기를 중계 유선방송의 SO 전환이 마무리되는 오는 5월께로 잡고 있으며 재송신 목적 및 약정서 사본, 외국방송사업자의 사업내용, 방송분야 및 방송프로그램의 주요 편성내용 등을 첨부할 경우 이를 승인해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전송이 가능한 채널 수는 방송법에 명시된 대로 SO 전체 운용 채널의 10%인 4∼5개 채널이 유력하며 1차 SO지역 중계유선의 SO전환이 마무리되는 시점부터는 승인을 받지 않은 외국방송에 대한 재전송 업무는 전면 금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방송위원회는 13일 오후 3시 방송회관 3층 회의실에서 「외국방송 재전송 승인 정책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같은 기본방침 외에 외국방송의 한글 자막화 허용 여부, 유료화 문제, 유사위성방송의 외국 통신위성을 활용한 채널 운용 등이 쟁점으로 거론될 전망이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