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전자정부법의 적용범위와 추진주체를 놓고 논란을 빚어온 전자정부법이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에 관한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로 이달 임시국회에서 법제화된다.
12일 국회 이상희 의원과 행정자치부 관계자에 따르면 양측은 전자정부법의 법제화 지연에 따른 정부 각 부처의 전자행정업무와 대국민서비스에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국회 행정자치위에 계류돼 있는 의원발의안과 정부안을 통합안인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에 관한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통합안은 △전자정부구현 운영원칙 △행정업무의 전자화 △대민서비스의 전자화 △전자정부 추진체계 등의 내용을 포함해 모두 7장 51조(부칙 포함)로 구성돼 있으며 그동안 국회와 정부간 이견을 보였던 전자정부의 추진체계와 적용범위에 대한 다소 변화된 내용을 담은 것이 특징이다.
특히 정부안에서는 추진주체를 정보화추진위와 행자부로 한정하고 적용범위도 행정부에 한했으나 통합 전자정부법에서는 추진주체의 경우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관위사무총장·행자부장관 등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으로 명시하고 입법·사법·행정 등 3부의 사무처리기관에 직접 적용토록 했다.
이상희 의원은 이와 관련, 『현재의 통합안이 의원발의안의 추진체계를 담고 있지는 않으나 다소 다른 형태로나마 「전자정부특별위」가 이미 대통령 직속으로 구성됐고, 법안 또한 3부의 행정업무를 포괄하는 등 의원발의안의 대부분을 수용했다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법제화하기로 했다』며 『그러나 「작고 효율적인 정부」라는 미래정부의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진정한 의미의 「전자정부법」 법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합안은 행자부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끝나는 오는 21일 이후 이상희 의원과 정부의 공동발의 형태로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된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