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이남기)는 지난해 할인판매를 이유로 인터넷서점에 도서공급을 중단한 한국출판인회의와 종합서점상조회에 대해 경쟁제한 행위의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를 시정할 것을 명령했다.
공정위는 단행본 출판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한국출판인회의가 지난해 10월부터 도서정가제 확립이란 명분으로 회원사들이 할인판매를 하고 있는 인터넷서점에 도서공급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공정거래법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또 교보문고 등 12개 대형서점들의 모임인 종합서점상조회에 대해서도 지난해 11월 당시 인터넷서점에 도서를 공급하고 있는 출판사에 대해 인터넷서점과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강요한 행위가 인정된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의 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명령에 대해 『현행 공정거래법 상 도서 등 저작물의 경우 문화상품적 특성을 감안, 재판매 가격유지 행위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개별 출판사와 서점간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사업자 단체가 나서 재판매 가격유지 행위를 강요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대해 인터넷서점 알라딘의 조유식 사장은 『출판사의 공급선 차단으로 인해 경제적인 피해는 물론 할인판매를 무기로 한 싸구려 서점으로 매도되어 기업이미지에 손상을 받았다』며 『이번 조치로 인터넷서점에 대한 도서공급 중단이 불법으로 밝혀진 만큼 법의 틀안에서 적절한 해결책이 모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출판인회의와 종합서점상조회측은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출판물을 일반 공산품과 똑같이 취급한 것』이라며 『이는 국내 출판시장을 무시한 처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도서정가제 확립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두 단체가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반발함에 따라 올해 초 온·오프라인서점과 출판사를 망라한 전국도서유통협의회(회장 이창연)가 창립하면서 수그러들 것처럼 보였던 도서정가제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성호철기자 hcs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