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의 14.7%에 이르는 국내 지분 매각이 실패했다. 정부는 한국통신 지분을 선 해외매각, 후 국내처분으로 선회키로 했고 실질적인 민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1·4분기내에 한국통신의 지배구조를 확정키로 했다. 관련기사 5면
이에 따라 한국통신의 민영화 일정이 차질을 빚게 됐고 동일인 지분한도(15%) 철폐 등 지배구조가 논란의 핵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13일 최근 실시된 한국통신 주식 국내매각 결과 발행주식의 1.1%에 해당하는 333만주(2230억원)가 낙찰됐다고 밝혔다. 이번 매각 대상 지분은 정부가 보유한 구주 14.7%, 5097만주였다.
정통부는 국내 매각보다는 상대적으로 투자여건이 양호한 해외매각을 먼저 추진, 상반기중 해외 주식예탁증서(DR) 발행을 통해 16%의 지분을 매각하고 전략적 제휴로 구주 5%와 신주 10%를 각각 처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이를 통해 상반기내에 외국인지분 한도인 49%를 전량 해외 매각하고 하반기 혹은 내년초 나머지 정부 보유물량 31.1%를 다시 한번 국내시장서 처분, 민영화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특히 국내 주식매각은 실수요자의 참여가 열쇠라고 판단, 1·4분기내에 한국통신의 지배구조 및 매각한도 등을 재검토하는 마스터플랜을 마련, 민영화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정통부 송유종 통신업무과장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동일인 지분한도 철폐문제는 정부의 최종 입장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규를 개정해야 하는 등 난제가 많다』고 말했다.
송 과장은 『정부로서는 예정된 민영화 일정을 지키면서 동시에 기업가치 제고 및 지분 전량 매각을 겨냥, 이제부터 지배구조 문제 등 다양한 해법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국내 매각이 실패로 돌아간 이유를 △한통 주식을 보유중인 기관투자가들이 물량확대에 따른 주가하락을 우려해 참여가 저조했고 △일반인 입찰마저 별로 없었으며 △경쟁업체의 입찰을 관망하던 주요 기업들이 불참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한편 낙찰자들은 15일까지 대금을 납부해야 하고 매매계약서를 체결하는 경우 10억원 미만의 낙찰자는 19일까지, 10억원 이상자는 4월 14일까지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유찰자 및 무효처리자의 기납입한 입찰보증금은 14일 삼성증권 지정계좌로 환불된다.
<이택기자 etyt@etnews.co.kr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