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디지털음악 불법복제로 골머리를 앓아온 국내 음반업계는 이번 냅스터 판결로 「합법화」를 향한 행보에 천군만마를 얻었다는 분위기다.
소리바다·누텔라 등 이른바 한국판 냅스터들이 득세하고 있지만 미 연방법원의 냅스터 관련 저작권침해소송이 계류중이어서 사실상 국내 음반사들은 섣부른 법적대응을 자제해 왔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남에 따라 음반사 및 저작권자들은 한국음반산업협회·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관련단체를 중심으로 형사 및 민사 소송 등을 진행, 시시비비를 가리고 손해배상을 받아낸다는 계획이어서 파란이 예상된다.
한국음반산업협회는 그동안 저작권 전문가들과 함께 자체조사를 통해 확보한 100여개의 불법복제사이트 중 저작권 침해 정도가 심하고 상업적인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는 일부 사이트를 중심으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음반산업협회는 소리바다 등 P2P(Peer To Peer) 방식으로 불법복제 디지털음악파일을 공유해 무차별하게 확산시키고 있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이미 변호사를 선임, 사전 법적 검토를 마친 상황이어서 소장 접수단계만 남아있는 상태다.
또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불법적으로 음악파일을 제공하는 음악사이트에 법적 대응한다는 방침 아래 인터넷 침해를 전담하는 침해조사팀을 구성하는 한편, 그동안 저작권료 납부를 미뤄온 유무료 음악사이트에 대해서는 최근 마련한 징수규정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징수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양측은 이번 사안에 대해 공조체제를 구축, 이를 기회로 온라인 음악시장을 양성화하고 저작권료에 대한 수익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음반사들의 이같은 적극적인 공세가 자칫 잘못하면 이제 막 싹이 움트고 있는 디지털음악시장의 성장을 가로막고, 되려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지 않겠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세계 최초로 MP3플레이어를 만들어 내고도 내수시장이 연간 10만대에 머무는 것이나 MP3음악파일을 유료로 다운로딩했던 음악사이트들이 대부분 문을 닫거나 비즈니스 모델을 바꾼 것 모두가 음반사나 저작권단체들의 과민한(?) 대응이 중요한 이유였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때문에 법적대응도 좋지만 신개념의 디지털매체가 하루가 다르게 양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을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저작권자나 음반업계가 설 자리는 더욱더 줄어들 것이라는 비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실례로 지난해말 인터넷음악방송업체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소송을 진행했던 월드뮤직 등 7개의 음반사는 수익성이 제대로 나지 않는 음악방송사들의 어려운 형편때문에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고 소액의 저작권료만 한차례 받고 합의를 보고 말았다.
결국 인터넷업체들이 상용서비스를 바탕으로 유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이는 저작권자들도 제대로 저작권료도 받을 수 없다는 결과를 반증한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BMG의 베텔스만그룹이 냅스터와 제휴하고 공조체제를 갖추기로 한 것은 분명히 디지털음악에 대한 수요와 그 파급효과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국내업체들도 소송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대안을 사용자들과 함께 서로 고민하고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