냅스터 판결 파장 일파만파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놓고 전세계 음반업계와 대립해온 인터넷 음악파일 공유 사이트 냅스터(http://www.napster.com)에 대한 미 연방 항소법원의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인터넷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각종 콘텐츠에 대한 법적 제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특히 소리바다·누텔라 등 냅스터와 유사한 사이트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해온 국내 음반사와 저작권단체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법적 소송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인터넷 무료 음악사이트 및 콘텐츠 공유 사이트에 대한 저작권 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12일(현지시각) 온라인 음악 사이트 냅스터가 회원들에게 저작권 음반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이를 즉각 중지하라고 판결했다. 샌프란시스코 제9순회항소법원은 『냅스터가 고의적으로 자사 회원들에게 음반 회사들의 저작권을 침해하도록 부추기고 있다』며 『MP3 파일에 저장된 저작권 음반을 교환할 수 있도록 회원들을 연결시켜주는 링크를 제거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냅스터는 지난 99년 5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약 2년반만에 폐쇄될 운명에 놓이게 됐다.

항소법원은 그러나 즉각적인 웹사이트 폐쇄 판결은 내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58쪽짜리 판결문에서 웹사이트 폐쇄 명령을 내린 지난 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너무 광범위하다(too broad)』며 『저작권 보호 측면에서 이를 재심하라』고 이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한국음반산업협회와 음악저작권협회 등 국내 음반사 및 저작권단체들은 그동안 미뤄왔던 소송에 본격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음반산업협회 저작권전문위원 이창주 이사는 『냅스터의 패소판결은 저작권자나 음반업계, 그리고 양심적인 사용자 모두를 위해 당연한 결과』라며 『그동안 저작권 전문가 및 변호사들을 동원해 유사한 불법 사이트에 대해 이미 조사를 끝낸 상태』라며 조만간 소송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냅스터는 미 연방항소법원 판결에 불복, 상고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서기선기자 kssuh@etnews.co.kr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