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전자에 대한 한국 정부의 구제조치를 비난하는 결의안이 13일 미국 상원에 제출됐다.
이로써 지난달 죌릭 미 무역대표부(USTR) 지명자의 인준청문회때 불거진 우리 정부의 현대전자 구제조치 문제가 다시 한·미간 통상현안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외신에 따르면 로런스 크레이그 의원(공화당)은 트렌트 로트 상원 원내총무(공화당) 등과 공동으로 이같은 결의안을 상원에 제출하고 한국 정부의 현대전자 지원조치는 국제통화기금(IMF) 협정, 세계무역기구(WTO)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 한국 반도체업계에 대한 보조금을 금지한 미국 법률, 미 무역법 301조, 미 상계관세법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크레이그 의원이 결의안 제출을 주도한 것은 미국 반도체업체 마이크론테크놀로지의 본사가 크레이그 의원의 지역구인 아이다호주에 있기 때문으로 이 회사는 국내 반도체업체를 WTO에 제소, 한·미간 통상문제를 야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관계자는 『정부의 현대전자 회사채 인수조치 문제가 WTO 및 IMF로 넘어간다해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상계관계·반덤핑 관세·세이프가드 등 WTO에서 인정하는 수입장벽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장관진기자 bbory5@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