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게임·애니메이션·만화·캐릭터·음반·전자서적을 비롯한 소프트웨어, 디지털콘텐츠, 솔루션 등 전자형태의 무체물을 온라인으로 수출하는 기업도 대외무역법상 수출기업으로 인정받아 무역금융이나 벤처기업 지정, 해외마케팅, 수출포상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 인터넷거래 알선사이트나 전자무역 문서중개시스템을 운영하는 인터넷 벤처기업에 대한 「전자무역중개기관」 지정이 시작되며 이같은 전자무역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수출입 거래사실(인도사실) 확인을 위한 기관으로 한국무역협회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지정될 예정이다.
산업자원부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수출입 인정 △전자무역중개기관 제도 운영 △원산지 표시방법 정비 등을 골자로 하는 「대외무역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5일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공청회에서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무역중개기관 지정기준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무역거래 알선이나 전자무역문서 전문업체로 전자무역중개업무 경력 6개월 이상이고 △전자무역중개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체계적인 전자무역 교육 및 자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산자부는 향후 전자무역중개기관 지정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자부·정통부·공정거래위원회 등 업계·학계 대표로 구성된 10인 이내의 전자무역중개기관운영위원회(위원장 산자부 무역정책국장)를 조직, 운영할 예정이다.
이 운영위원회는 세부지정 기준심의뿐 아니라 지정 신청자가 지정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도 판단하는 비상설 심의위원회로 기능하며 한국무역협회를 사무국으로 두게 된다.
정장섭 산자부 무역투자실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우리나라를 명실상부한 전자무역 강국으로 육성하기 위해 연내 △인터넷 수출마케팅 지원을 위한 실크로드21사업 △종이 없는 무역을 위한 무역자동화사업 △실전적 종합무역정보 제공을 위한 통합무역정보망 사업 등 전자무역 인프라사업을 대대적으로 개편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특히 전자무역중개기관에 대해 언급, 『이 기관을 향후 중소 무역업계의 전자무역을 선도해 나갈 추진주체로 육성하기 위해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타난 각계의 의견 등을 수렴해 오는 3월말까지 대외무역법개정안을 확정, 공고해 발효시킬 예정이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