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지분 매각 시한을 끝내 넘기고 만 양천케이블TV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징계여부 및 수위에 방송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양천케이블TV측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며 방송위에 매각 시한 연장을 주장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제일제당 계열의 양천케이블TV(대표 조재구)는 「30대 기업이 케이블TV방송국(SO)의 지분을 33% 이상 소유하지 못한다」는 방송법에 따라 당초 경영권을 포함해 93%의 지분 매각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정이 여의치 않자 일단 제당 소유의 초과 지분(60%) 매각에 매달려 왔으나 끝내 좌절되고 말았다.
양천케이블TV측은 이에 대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몰아닥치기 시작된 경기 불황으로 말미암아 수차례 신문광고에도 불구, 매각을 성사시키지 못했다』면서 『지금이라도 적임자가 나타나면 지분을 매각할 수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방송위원회측의 태도. 매각 시한을 넘겨 과징금을 징수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
이에 대해 양천케이블TV측은 고의로 시한을 넘긴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매각 노력을 벌여왔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매각 시한 연장을 기대하는 눈치다.
그러나 방송위측은 과징금 징수란 징계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 양천케이블TV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방송위의 한 관계자는 『주변여건 등을 고려해 매각 시한을 연장해 줄 수 있지만 매각 노력을 소홀히 했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최대 7000만원의 과징금을 물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양천케이블TV측은 『위법한 사실도 없는데 과징금을 징수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크게 반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양천케이블TV 조재구 사장은 『극심한 경기침체로 30대 기업에 속하거나 빠지는 것이 큰 의미가 없는 상황에서 SO를 방송사업자로 규정하고 지분 매각을 종용하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방송위의 태도를 못내 아쉬워했다.
방송계는 양천케이블TV측의 고의성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지분 매각 시한 연장 등 방송위의 성숙한 행정지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