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략적 제휴·B2B가이드라인 제정 방침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략적 제휴에 관한 심사지침과 기업간 전자상거래(B2B EC)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오후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산학연합동연구소·국민과학만화발간위원회 초청강연에서 『전략적 제휴 심사지침·B2B가이드라인 등 새로운 경쟁양식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지식과 정보의 독점 및 남용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B2B가이드라인을 통해 오프라인업체의 온라인업체 사업활동 방해나 온라인업체들의 부당한 공동구입·판매 등 경쟁제한행위를 철저히 감시·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올 하반기에 2000여 인터넷쇼핑몰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를 위해 온라인 인공지능형 감시시스템을 24시간 운영할 예정』이라며 『사이버소비자교육원을 설립해 정보제공과 가상함정사이트 등을 운영, 소비자 피해 예방 노력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