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곧 「사이버법정」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http://www.nytimes.com)」에 따르면 미국 미시간 주정부는 소송에서 증언, 판결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이버법정을 연내에 도입해 운영할 계획이다.
사이버법정이 도입되면 재판관, 피고, 원고 등이 한 법정에 모일 필요없이 각기 다른 장소에서 재판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소장은 온라인으로 제출되고 증거물 확인과 구두진술은 각각 스트리밍비디오와 텔레콘퍼런스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다.
또 변호사가 직접 법정에 참석할 필요가 없으므로 해당 주의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는 규정도 의미가 없어진다.
미시간 주정부는 이러한 사이버법정 도입으로 각 사안 처리의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시간 주의 주지사 존 엥글러는 『사이버법정은 하이테크 기업들의 소송을 전담할 것이며 윌리엄앤드메리대학과 국립법정센터 등이 연구중인 프로젝트를 모델로 준비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엥글러 주지사는 『특히, 잦은 소송과 재판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하이테크 기업들에 사이버법정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부에서는 사이버법정의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각 주별로 사법권이 행사되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한 원격 재판이 이루어질 경우 관할 지역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아직 기술적인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섣부른 사이버법정 도입은 예기치 않은 큰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