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업체 저작권 보호 활동

주요 게임 개발사들이 불법 복제물 퇴치운동에 나선다.

26일 한빛소프트(대표 김영만), 위자드소프트(대표 심경주), 세고엔터테인먼트(대표 최역), 스페이스인터내셔널(대표 심재석) 등 게임배급사들은 소프트웨어 저작권 전문업체인 APK(대표 정재근)를 통해 오는 3월 16일부터 전국 PC방을 대상으로 불법 복제물 퇴치를 위한 조사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들은 우선 서울과 경기지역의 PC방을 대상으로 불법물에 대한 사용실태를 조사해 조치하고 이를 전국 PC방과 용산 등지의 판매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최근들어 불법 게임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으로 배포하는 사이트(일명 와레즈 사이트)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 이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 활동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APK는 지난해 3월 설립된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전문업체로서 그동안 EA코리아·한빛소프트 등과 계약을 맺고 저작권 보호활동을 벌여왔으며 최근에는 위자드·세고·스페이스인터내셔널 등과도 계약을 체결했다.

APK의 정재근 사장은 『이미 지난 1년여 동안 자체적으로 조사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 법적 조치를 취해도 되겠지만 PC방들이 자율적으로 정화운동을 벌일 수 있도록 20여일의 유예 기간을 두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PC방 협회는 『불법물 퇴치에 대한 전국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협회도 불법물 자율 정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창희기자 changh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