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1일로 개원 3주년

특허심판원(원장 신창준)이 오는 3월 1일로 개원 3주년을 맞는다.

지난 98년 특허심판소와 항고심판소를 통합해 발족한 특허심판원은 개원 이후 업무방식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신속 공정한 심결로 세계 수준의 심판원으로 도약하고 있다.

현재 상표·의장·기계·전기전자·화학약품 등 5개 전문 분야에 13개 상설 심판부를 갖춘 조직으로 체제를 정비한 특허심판원은 산업재산권 침해 사건과 관련된 심판 사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등 법원·검찰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했으며 구두심리·면담제도를 활성화해 심리의 내실을 기해왔다. 또 지난해부터는 심판정보자료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 사업에 착수, 2002년 개통을 목표로 온라인 심판청구 시스템 개발을 추진중이다.

매년 약 5000여건의 사건을 처리해 온 특허심판원은 심판관 1인당 연간 처리건수 면에서도 지난해말 현재 131건을 기록, 일본(75건)과 미국(77건), 유럽연합(41건) 등 세계 선진국을 제치고 월등히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따라 개원 전 14개월이나 걸리던 심판처리기간도 7.5개월로 크게 단축, 미국(26개월)과 유럽연합(20개월) 등에 비해서도 빠르고 신속한 분쟁 해결과 권리 구제를 실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심판의 질을 가늠할 수 있는 상급 심의 심결취소율, 즉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특허법원의 심결취소율도 23.8%로 일본 동경고등재판소(39.2%)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대외적으로도 높은 신뢰를 얻고 있음을 입증했다. 이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불복률 24.8%, 심판의 94%가 원심대로 확정되는 것임을 감안할 때 특허심판원이 사실상 산업재산권분야 분쟁의 사법 해결에 있어 제1심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신창준 심판원장은 『최근 심판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향후 보다 전문적인 분쟁해결기관이 되기 위해 첨단 기술분야별로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심판관을 늘려 현재의 과중한 업무량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