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상시퇴출제도가 이달부터 가동된다.
금감원은 기업부실에 대한 예방적 감시체제 구축으로 기업부실의 확대를 조기에 차단하고,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지난달 19일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 각 금융기관에 자율적 판단에 따른 평가대상과 평가기준 등을 포함한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시스템 운용기준」을 수립토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상시퇴출제도가 가동되면 채권은행들은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에 대해 연간 최소 두 차례 경영상태를 평가, 퇴출기업을 선정하게 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신용위험 평가대상 기업은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일정수준 미만이거나 자산건전성분류(FLC) 기준에 의한 「요주의」 이하, 은행내규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으로 관리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신용위험을 평가한다.
이외에도 기타 급격한 신용도 악화나 제2금융권 여신비중 과다, 연체 장기화 우려 등으로 신속한 신용위험 평가가 필요한 업체들도 평가대상기업에 포함된다.
한편 금감원은 기업들의 2000 회계연도 결산이 대부분 마무리되는 이달말부터 금융기관에 대한 수시 또는 정기검사를 통해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시스템 운용기준 및 운용실태 등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규태기자 kt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