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7월 시행

그동안 우여곡절을 겪어오던 전자정부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에서 통과돼 앞으로 정부의 모든 행정업무와 민원처리의 효율성은 물론 대민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크게 높일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8일 오후 4시 제218회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정부와 이상희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전자정부법인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심의·의결했다.

「전자정부법」전문 보기(.hwp)

행자부는 이 법을 기초로 시행령을 만들어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제정된 전자정부법은 모두 7장 52조(부칙 1조 포함)로 구성돼 있으며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전자정부 구현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행정업무의 생산성 제고와 대국민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법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내용으로 △전자정부 구현 및 운영원칙 △행정관리의 전자화 △대민서비스의 전자화 △문서업무 감축 추진 △전자정부사업의 추진 등을 담고 있다.

국회와 정부는 지난 98년부터 「전자정부구현특별법안(김근태 의원)」과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법률안(행자부)」 「전자정부의 구현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상희 의원)」 등을 내놓고도 전자정부의 추진체계와 적용범위에 대한 이견으로 3여년간 논란을 벌여오다 이번에 국회와 정부가 통합안을 마련해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이로써 그동안 관계 법령의 미비로 인해 e메일로 행정업무 내용을 고지하고도 따로 종이문서를 발송해야 하는 번거러움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행정업무와 대민서비스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대민서비스에선 전자문서로 민원을 신청하고 고지 및 통지할 수 있는 전자적 민원업무 처리가 가능하고 행정업무에선 전자적 행정처리가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법안에는 행정업무 쇄신 및 전자화를 통한 종이문서 감축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해 문서감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행정업무의 생산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지금까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PC보급사업·e메일보급사업·전자결재확대사업 등 각종 행정정보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을 벌여왔으나 행정체계 및 관계 법령의 미비로 인해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전자정부구현사업을 활발히 펼치지 못했다.

광운대 행정학과 최영한 교수는 『국회의 전자정부법 통과로 전자정부를 구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힘을 받게 됐다』며 『앞으로 대민서비스 개선이나 행정업무의 생산성 향상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