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전문 보기(.hwp)
이번에 제정된 전자정부법은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에 필요한 원칙과 절차, 추진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업무처리 과정의 혁신 △전자문서의 형식 △전자관인에 대한 규정 △공무원의 원격근무와 정보화 능력 평가 △전자문서 활성화 방안 △민원업무 온라인 처리 △인터넷을 통한 행정정보 공개 △종이문서 감축 방안 △지방자체단체와의 협력 등 9가지로 나뉜다.
먼저 전산화를 통해 행정기관의 업무처리 과정을 혁신하는 것이다. 이는 시스템 설계과정부터 나타난다. 시스템 설계는 민원인의 시간과 노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과정을 설계(6조)하고 전산화 이전 단계에서 전산화에 적합하도록 업무를 재설계(7조)하는 것이다. 또 전산화가 가능한 사항만을 전산화(8조)하도록 규정해 소프트웨어의 중복개발을 방지(13조),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했다.
또 국민생활에 이익이 되는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9조)하고 전자적 확인이 가능한 사항의 민원인 제출 요구를 금지(10조)해 민원의 편의를 높였다. 정보를 공동 이용해 정보의 중복수집을 방지(11조)하고 법령근거 없이 당사자 의사에 반하는 개인정보 사용을 금지(12조)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두번째는 전자문서의 형식에 관한 것이다. 행정기관의 문서는 기존 종이문서의 서식과 별도로 전자문서에 적합한 서식을 마련(16조)하도록 했다. 이는 아직 전자문서에 익숙지 않은 국민들을 위해 종이문서를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는 데 의의가 있다.
세번째는 전자관인에 대한 규정으로 전자문서는 전자관인 사용을 기본으로 하며 행정기관의 전자상거래에서는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을 사용(20조)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규정에서는 전자관인의 인증업무를 국회 사무총장, 법원 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행정자치부 장관이 하도록 했다. 전자관인에 대한 기술표준은 정보통신부 장관과 협의해 마련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네번째는 공무원의 원격근무와 정보화능력 평가에 관한 것이다. 전자정부법에서는 각 행정기관의 책임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무원의 업무를 허용(30조)하게 하고 공무원에 대한 정보통신기술 활용 능력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교육 훈련 계획에 반영(31조)하도록 해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했다.
다섯번째는 전자문서의 활용범위를 높이기 위한 규정이다. 현재 반드시 종이문서로 신청·신고 또는 제출해야 하는 규정은 법률 조문만 2000여 종이 넘는다. 전자정부법에서는 이를 전자문서로 대체(33조)하는 길을 열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의 경우 복잡한 제출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온라인으로 각종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여섯번째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행정기관의 책임자가 관계 법령의 개선과 시설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전자민원 창구를 설치·운영(34조)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실과 행정자치부의 정부대표 전자민원실은 법적 근거를 갖게 됐으며 보다 확대된 대민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곱번째는 인터넷을 통한 행정정보 공유 규정이다. 전자정부법에서는 민원처리 절차 등 국민 생활과 관련된 정보나 각 행정기관의 관보에 게재될 사항을 인터넷으로 국민에게 제공(37조)하게 만들었다. 이 조항에서 국민들에게 제공할 구체적인 항목은 대통령령 등으로 구체화시킬 계획이다.
여덟번째는 업무효율과 비용절감을 도모하도록 하는 것이다. 전자정부 시스템의 구축으로 종이문서를 최대한 없앨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의 책임자는 문서업무 감축계획을 작성해야 하며 각 행정기관의 책임자는 자체 집행 계획을 수립해 시행(40조)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종이문서를 만들기 위해 공무원과 민원인이 이중의 업무를 해야 했지만 전산화를 통해 문서업무를 줄이면 이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아홉번째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전자정부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사업 공동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51조)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시간과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간의 균형있는 정보화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