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전문 보기(.hwp)
이번 법률안은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초기 단계의 법이다. 의원발의안을 일부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따라서 법 제정은 평가할 만하나 아직은 전자정부의 개념과 추진내용중 상당부문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앞으로 상당한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본다.
특히 전자정부법 입법화와 수반되는 추진사업 등 구현시기를 앞당기려면 정보통신기술을 단순히 활용하는 차원이 아니라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없이 공공의 사무를 수행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운영체계의 총체로서 명실상부한 전자정부법이 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법안 통과는 전자정부로 가기 위한 전단계로 받아들여진다. 멀티미디어 시대의 국민이 입법·법·행정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신속 편리하게 받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진정한 전자정부는 앞으로 정보산업을 위한 공공시장을 창출하고 정부가 정보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번 법은 일제시대의 행정구역이 존속되고 정부의 기존 공무원 채용제도가 존속하므로 실질적이고 구조적인 전자정부로의 전 단계적 변화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앞으로는 구청 등 행정기관과 행정구역도 개편하고 광역화하는 한편 정부인력도 시장경제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민간 인력과 정부 인력을 상호 호환적으로 활용해 민간 산업과 정부행정의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 앞으로 전자정부 구현을 앞당기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