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비디오물및게임에관한법률(이하 음비게법) 개정안이 주요 골격을 그대로 유지한 채 법안소위원회를 통과,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회 문화관광위 법안소위원회는 관광게임장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한 음비게법 개정안에 대해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다며 원안대로 상임위에 이관했다.
그러나 법안소위 측은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회장 은덕환) 등이 관광게임장의 신설을 반대하는 등 이견을 제시해 옴에 따라 이 문제를 상임위에서 재론할 수 있다는 단서를 붙여 통과시켰다.
문화관광위는 이에따라 6일 또는 7일 전체 회의를 열어 법안소위 측이 넘긴 음비게법 개정안을 놓고 심의할 예정이나 민주당과 한나라당 등 양당의 이견차가 거의 없어 음비게법 개정안은 원안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관련 문광위 한나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남경필 위원 측은 『2차례에 걸쳐 한컴산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내용을 살펴 보았으나 설득력이 없었으며 특히 관광게임장 신설의 경우 다른 업계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이해되지만 제도도입 자체를 백지화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관광게임장 신설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문광위 위원장인 최재승 위원은 『6일이나 7일 상임위를 거쳐 8일 본회위에 이를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혀 업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현재 문광위에 계류중인 음비게법 개정안(법안소위 합의안)은 관광 게임장을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 시설내에서 18세 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으로 정의해 성인 오락실인 관광게임장업의 허가를 명시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또 △싱글로케이션의 허용 △청소년 게임장의 업종 자유화(신고제) △영등위 심의필증 제작사 부착 허용 등 정부안과는 다른 조항을 신설해 관련업계의 찬반 논쟁을 불러 왔다.
특히 관광호텔에 관광게임장을 둘 수 있도록 한 조항의 경우 성인 오락실을 허가할 뿐 아니라 관광호텔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점을 들어 업계가 크게 반대해 왔다.
<이창희기자 changh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