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관련법 문제 투성이

정보사회에 대응해 제·개정된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평생교육법」 「정보통신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 등 각종 법률이 현실과 맞지 않거나 기존 법률과 상충된 내용이 많다는 지적이다.

정찬모씨(정보통신정책연구원)와 이규정씨(한국전산원), 심상렬씨(광운대 국제통상학부 교수) 등 전문가들은 연구서나 세미나 등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잇따라 공식 제기하고 관련법 보완을 주장했다.

◇무엇이 문제인가 =전자거래기본법은 제7조에서 「전자문서는 재판 기타의 법적 절차에서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만으로는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으로 「서면 및 기명날인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는 개별법규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

실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통신판매편 제20조는 상품인 도서, 용역제공서를 서면으로 송부하도록 규정돼 있어 전자형태로 거래과정이 수행되는 경우에는 단지 이 규정에 합치하기 위해 별도로 서면으로 송부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실정이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공문서 관련 민원업무 신고에 전자적 방법을 수용한다는 조문이 추가되지 않는 이상 호적신고 등과 같은 민원행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전자거래기본법 제9조 2항 제1호는 「지정한 컴퓨터 등이 아닌 컴퓨터 등에 입력된 경우에는 수신자가 이를 출력할 때 수신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해놓고 있다.

출력은 일반적으로 유형적 매체, 특히 종이에 인쇄하는 것이므로 전자우편함에 들어온 전자문서의 경우 읽어보기만 하고 출력을 하지 않으면 법률적으로 수신하지 못했다고 주장할 소지가 크다.

전자서명법은 「공인인증기관이 제공하는 비대칭암호화방식 디지털서명을 기반으로 한 당사자인증이나 시점확인 등 특정서비스」만을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입법당시에는 독일이나 미국 유타주 입법례에서 이같은 입장을 취했으나 이미 해외에서는 다양한 서명방식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미국(전자서명법, 2000년 7월)과 일본(전자서명인증에 관한 법률, 2000년 5월) 등도 최근에는 다양한 전자서명방식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부문을 포함한 대부분의 EDI형 폐쇄망은 이미 망의 안전성이 높아 복잡하고 낯선 디지털서명기술보다 이미지서명을 비롯한 다른 전자서명방식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대외무역법은 제9조 4항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무역거래의 알선 또는 전자문서의 전달, 표준화지원 등을 하는 기관이나 사업자」를 전자무역중개기관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시행령 제6조에 「무역자동화 지정사업자는 납입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사업영위를 위해 각종 설비와 기술인력을 완비」해야 하며 「관련 전자문서와 데이터베이스는 3년간 사업자에 의해 보관돼야 한다」고 규정해놓고 있다.

대외무역법상의 전자무역중개기관이 무역자동화법률상의 지정사업자에 준할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애매하다.

평생교육법은 다양한 형태의 원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그러나 평생교육법의 이같은 취지는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중요한 원격교육 인프라인 PC방이 시설기준 미비로 원격교육의 장으로 이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유성호기자 shyu@etnew.co.kr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