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정부의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시작됐다. 지금까지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온 업체들은 응당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원칙적으로 정품만을 고집해 온 업체들도 정품임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일부 직원들의 부주의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검열이 시작되면 사용자 측에서 불법복제 제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증명할 만한 서류를 갖추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99년 단속은 대상품목이 8개에 불과했으나 이번 단속은 50개가 넘기 때문에 더욱 챙기기가 어렵다. 직원 수가 많아 소프트웨어 자산을 일괄 관리하지 못하는 기업일수록 관리 소홀로 인한 피해는 가중된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정품만을 사용했다고 확신하는 기업들도 일단 정품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챙겨 단속에 대비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우선 사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목록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표준을 설정한다. 또 구매한 소프트웨어의 목록을 작성하고 인증서를 챙겨본다. 이때 구매업체와 교류한 서류까지 준비해야 하는데 인증서를 분실했으면 견적서, 품의서,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준비한다.
증빙자료가 사내에 없을 경우 구매처에 증빙자료를 요청한다.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한 소프트웨어는 일단 불법으로 간주되므로 소프트웨어 사용 표준 목록과 비교해 필요분은 즉시 구매한다.
이와 동시에 PC사용자조차 언제 설치했는지 모르는 불필요한 소프트웨어는 즉시 삭제해야 하는데 완벽한 준비를 원한다면 이런 소프트웨어가 깔려있는 PC는 포맷하고 직원들에게 꼭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아니면 설치를 자제하도록 홍보해야 한다. 그러나 일단 단속이 시작된 이후에 PC를 포맷하는 행위는 증거인멸죄에 해당됨으로 주의해야 한다.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부의 집중 단속이 있었던 지난 99년의 예를 보면 실제 구입한 것이 확실함에도 인증서 등을 분실해 비용을 이중으로 치르는 업체들이 적지 않았다는 게 소프트웨어 유통업체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번 단속에서도 소프트웨어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업체들은 불이익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자사의 소프트웨어 자산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증빙서류를 하나라도 더 챙긴다면 단속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와 기업 이미지 하락을 최소화할 수 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