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중소기업청은 개발한 기술을 활용하는 중소기업에 업체당 최고 5억원의 신용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5일 인천중기청이 마련한 「2001년 중소기업 개발기술사업화 지원계획」에 따르면 열악한 중소기업의 재정상태를 감안, 부동산 담보나 신용보증 유무에 관계없이 업체당 최고 5억원까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또 대출금리도 종전 연 6.5%에서 5.75%로 낮게 적용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직접 대출해 준다.
지원대상 업체는 최근 3년 안에 중소기업청 시행 「산업혁신개발」 또는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에 참여, 기술개발에 성공했거나 지난 98년 이후 등록 완료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문의 (032)450-1114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