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등록제 시행령 개정 또 연기

올해 1월부터 실시될 예정이었던 프로그램공급업(PP) 등록제가 관련법 개정의 지연으로 3개월째 실시되지 못함에 따라 신규 PP 준비업체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방송위원회(위원장 김정기)는 당초 지난달 말경 방송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최종 통과하는 대로 5일부터 사업자들의 PP등록을 접수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작 등록요건이 아닌 방송 편성 비율 조정에 대해 부처간 이견이 돌출됨에 따라 국무회의 상정은 13일로 또다시 연기됐다.

이처럼 일정이 계속 늦춰짐에 따라 일찌감치 PP 등록 준비를 해온 다수 사업자들은 올해 사업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PP등록제 실시에 대비해 방송 스튜디오 설치, 프로그램 구매 등을 진행해 온 한 업체 관계자는 『상당히 많은 금액을 투자해 PP등록 준비를 마쳤지만 1·4분기가 다 지나도록 등록제가 지연돼 손실이 크다』며 『스튜디오 등 시설 임대업이라도 먼저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신규PP를 대상으로 한 송출대행업을 준비중인 한 사업자도 『미리 몇몇 PP준비업체와 계약을 맺기는 했지만 이들의 사업 개시가 늦춰질 경우 우리측의 손해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성방송 서비스를 준비중인 KDB도 답답한 것은 마찬가지다. KDB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는 물론이고 다수 사업자들이 PP자격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채널 편성 작업을 서두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방송위는 지난 1월 중순경 이같은 PP준비업체들의 고충을 의식해 「PP등록신청 요령」을 공지하고 1월말을 등록 신청서 접수 개시 시점으로 예상한 바 있으나 벌써 한달 이상이 또다시 지연된 실정이어서 업계의 불만은 점점 커질 전망이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