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김정기)는 프로그램공급업자(PP)등록제를 명시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작업이 계속 지연됨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우선 PP 사업참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사업등록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방송위의 한 관계자는 『관계 개정안이 오는 13일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될 것으로 보이나 후속 조치에 필요한 시일 등 유동적인 부분이 있어 우선 12일부터 사업신청서를 접수하기로 했다』며 『이번 조치는 등록제 시행연기로 더이상 사업자들의 불이익이 가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위는 이에 따라 시행령 통과 이전에 신청서를 미리 접수받아 신청서 위법 여부 및 등록요건 등을 사전에 검토, 방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완료된 후 등록증을 교부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사업준비를 마치고 PP등록 시기만을 기다리던 업체들은 이달중 사업계획서 접수와 함께 4월부터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PP등록을 원하는 사업자는 자본금 5억원 및 주 조종실 등 기본 등록요건을 갖추고 원본 1부를 포함한 사업계획서 6부, A5용지 5장 이내의 별도 요약문 등 관련서류를 방송위 행정3부에 제출하면 된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