옌트 빠르면 14일 투자유의 탈피

옌트가 빠르면 14일부터 투자유의종목에서 탈피,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옌트는 11일 외부감사에서 「감사의견 한정」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에 사업보고를 제출하게 되면 바로 다음날부터 투자유의종목에서 탈피할 수 있게 됐다.

옌트 정영록 사장은 『12일까지 모든 준비를 마감하고, 13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14일부터는 관리종목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코스닥증권시장 공시팀 관계자도 『기존에는 금융감독원에 정식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날 다음달 1일부터 투자유의 종목에서 해제됐다』며 『그러나 관련조항이 개정돼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다음날부터 바로 투자유의 종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따라서 『옌트가 금융감독원에 정식사업보고서만 제출하면 바로 다음날 투자유의종목에서 탈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옌트는 지난해 「부도어음 18억원 보유」와 「정영록 사장의 가지급금 19억5000만원」 등의 사유로 인해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 판정을 받아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됐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