옌트가 빠르면 14일부터 투자유의종목에서 탈피,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옌트는 11일 외부감사에서 「감사의견 한정」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에 사업보고를 제출하게 되면 바로 다음날부터 투자유의종목에서 탈피할 수 있게 됐다.
옌트 정영록 사장은 『12일까지 모든 준비를 마감하고, 13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14일부터는 관리종목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코스닥증권시장 공시팀 관계자도 『기존에는 금융감독원에 정식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날 다음달 1일부터 투자유의 종목에서 해제됐다』며 『그러나 관련조항이 개정돼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다음날부터 바로 투자유의 종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따라서 『옌트가 금융감독원에 정식사업보고서만 제출하면 바로 다음날 투자유의종목에서 탈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옌트는 지난해 「부도어음 18억원 보유」와 「정영록 사장의 가지급금 19억5000만원」 등의 사유로 인해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 판정을 받아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됐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