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벤처기업이 개발한 인터넷 운영 프로그램이 불법으로 복제돼 해당 업체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인터넷 솔루션업체인 라스트원(대표 임채욱)은 미국 퍼슨텔(http://www.persontel.com)에서 제공하는 콜 트랜스퍼 서비스 가운데 웹 운영 인터페이스 부분이 자사 기술을 도용했다며 이를 개발한 국내 닛시미디어와 아이오넷 두 회사를 프로그램 불법복제와 사용혐의로 서울 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회사는 이어 이달 중 프로그램 사용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민사소송도 제기하기로 했다.
이번 고소에 대해 라스트원 측은 『퍼슨텔 사이트를 개발한 두 회사가 네트워크 장비 플랫폼 하드웨어와 서비스 플랫폼 소프트웨어로 구성된 인터넷 텔레콤 오퍼레이팅 시스템(ITOS) 인터페이스 기술을 도용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라스트원 측은 또 『ITOS인터페이스 기술이 인터넷에 가상 데스크톱 환경을 설정해 놓고 시간과 장소에 제약없이 컴퓨터 작업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라스트원만의 독자적인 기술』이라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이와 함께 도용 증거로 퍼슨텔의 수백개 운영 파일 가운데 80% 정도가 라스트원이 개발한 「애피스」 파일과 똑같고 이 가운데 애피스의 핵심기술인 인터페이스 부분의 2000여개 라인이 퍼슨텔에서 그대로 사용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닛시미디어는 『모든 개발을 아이오넷에 일임해 이번 불법복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이오넷은 『부분적으로 복제한 것은 사실이며 이 때문에 보상문제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라스트원은 자사가 개발한 애피스 솔루션을 이미 특허 출원했으며 지난 7월 버전 1.5를 거쳐 최근 버전 2.0을 선보이고 미국과 일본 등 세계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