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통신사업자와 장비업체 간 불공정성 여부로 논란을 빚었던 초고속인터넷의 IP공유 문제가 적정한 과금체계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해결될 전망이다.
13일 정보통신부는 IP공유 사용을 금지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령 검토 및 이해당사자, 전문기관 등으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 결과 불공정약관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정통부는 그러나 소비자의 편익증진과 관련산업 및 기술발전 측면을 고려할 때 초고속인터넷사업자들이 사용단말수에 따른 적정한 요금체계 및 IP공유시 보안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IP공유를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아울러 밝혔다.
IP공유기 사용에 따른 적정한 요금체계는 통신사업자와 IP공유기 업체들이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정통부 주도로 지난 12일 열린 「IP공유 간담회」에서는 한국통신·두루넷·하나로통신 등 통신사업자와 닉스전자, S&S글로벌넷 등 IP공유기 생산업체들이 정통부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동의함에 따라 수개월간 지속된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IP공유기는 공인 IP 하나를 최대 수백개의 가상 IP로 분할해 다수의 PC에서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로 지난 1월 IP공유기 업체들이 이를 금지하고 있는 통신사업자들의 초고속인터넷 이용약관을 불공정약관이라며 통신위 및 공정위에 민원을 제기했었다.
정통부 서홍석 부가통신과장은 『IP공유 문제는 연구개발단계인 정보가전 및 홈네트워킹분야가 활성화할 경우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정통부의 이같은 입장 발표로 통신사업자들이 그에 적합한 초고속인터넷 상품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