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용 공인인증 법인카드 발급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의 제정에 이어 정부기관과 지자체에서 전자인증을 통한 거래를 의무화하는 가운데 전자상거래용 공인인증 법인카드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삼성카드(대표 이경우 http://samsungcard.co.kr)는 18일 인터넷상 각종 거래에 따른 신원확인과 이에 대한 보증, 각종 사고발생시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공인인증 법인카드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인인증 법인카드 발급은 공문서 및 범용 인증기관인 한국정보인증과 국가공인인증서 발급 대행기관인 코아게이트와의 제휴를 통해 이뤄졌다.

스마트카드 형태로 발급되는 공인인증 법인카드는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카드결제시 해킹 등에 의해 카드정보가 유출되는 피해를 막아 전자상거래의 안전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이 이 카드를 신청하면 삼성카드는 자격조건에 따라 인증 칩이 내장된 스마트카드 형태의 법인카드를 발급하고 자격조건이 안되는 법인은 법인직불카드를 발급한다.

회원은 제공된 인증단말기를 컴퓨터에 연결해 인증단말기에 공인인증 법인카드를 삽입하는 것으로 인증절차를 간단히 마치고 인터넷상에서 결제하면 된다.

삼성카드는 『현재는 공인인증서 활용범위가 제한돼 있으나 앞으로 정부기관과 지자체의 입찰 등록을 위해서는 반드시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B2B·B2C·B2G가 크게 활성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전자상거래용 카드의 사용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