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기준에 맞지 않는 공산품은 언론공표와 함께 교환·환불·수리 등 리콜명령을 받으며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산업자원부는 이 개정안을 4월 2일까지 입법예고해 민간기관,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하여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이 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정부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부담으로 직접 파기 또는 수거하고 위해정도가 큰 경우 언론공표와 함께 해당 공산품의 교환·환불·수리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리콜명령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한도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또 안전검사 대상 공산품을 사전검사 대상과 사후검새 대상으로 구분해 온 현행 공삼품안전관리제도를 바꿔 안전검사대상 품목은 지정 검사기관에서 출고전 의무적으로 안전확인을 받도록 했다.
현행은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을 사전검사(공장검사)대상 공산품과 사후검사(시장출하 후)대상 공산품으로 구분해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사후검사대상 공산품은 안전화곱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의 지정대상은 △생명·신체상의 위해 및 재산상의 손해 우려가 있는 공산품 △자연환경훼손의 우려가 있는 공산품 등 안전·위해성 정도가 큰 품목이다.
<유성호기자 shyu@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