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보원이 올바른 전자상거래 정착을 위해 전자상거래사업자를 대상으로 소비자보호교육을 실시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허승 http://www.cpb.or.kr)은 지난해 11월 산업자원부에 의해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보호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전자상거래지원센터(ECRC : Electronic Commerce Resource Center)로 지정된 후 이달 30일 처음으로 전자상거래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보호교육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1차로 인터넷 사이트 인증마크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소비자 신뢰와 인터넷 인증마크 제도」 「관련 법규 및 시책」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사례 연구」 등을 주제로 대학교수와 관련 공무원의 강의 형태로 진행된다.
소보원은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올해 8월까지 8차례에 걸쳐 디지털 콘텐츠업체, 텔레마케팅 등 통신판매업체 등의 CEO와 관리자를 대상으로 디지털경제 시대의 소비자 정책 방향, 전자상거래 관련 법규,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한 교육을 계속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이 부딪히는 소비자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조언하는 「소비자문제 카운슬링 코너」를 소보원 홈페이지(http://www.cpb.or.kr)에 마련,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또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를 온라인상에서 사업자와 소비자간에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온라인 ADR시스템 운용도 준비하고 있다.
소보원은 이같은 교육, 카운슬링, 온라인 ADR시스템 운용 등 전자상거래 지원센터 사업을 통해 사업자의 소비자보호의식을 높이고 나아가 사업자 스스로 소비자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높여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