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지난해 3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엔피아(전 개나리벽지)의 주요주주 2명을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고발된 이모씨는 엔피아가 인터넷 관련 신규사업을 양수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사업양수 공시일(2000년 3월 15일) 전에 친척인 또다른 이모씨에게 주식을 매수할 것을 권유한 혐의다. 또 다른 이모씨는 이같은 사실을 듣고 2000년 3월 9일 본인 및 타인명의계좌를 통해 엔피아 주식 1782주를 매수한 혐의다. 이씨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약 2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인터넷 관련사업 진출과 함께 상호를 변경한 엔피아는 지난해 4∼5월에 73만5000원까지 주가가 치솟았었다.
<이규태기자 kt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