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초과 운용, 녹음녹화채널 운용시 편성변경 등 방송법령을 위반한 전국 26개 중계유선방송사업자들에 대해 방송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과징금 부과」 결정이 내려졌다.
방송위원회(위원장 김정기)는 지난해 10월 불법채널송출 등 방송법령 위반으로 시정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위반 행위를 계속해온 양천유선 등 26개 중계유선사업자에 대해 3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방송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는 새 방송법 시행 이후 처음이며 개별 중계유선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액수는 의견진술 청취 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방송위원회는 또 지난해 1차 단속시 위법행위가 없었으나 2차 조사(2000.10.20∼2001.3.13)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된 노원케이블TV 등 21개 중계유선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편 방송법과 동법시행령 등은 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해 △최대 31개 채널 운용 △녹음녹화채널은 전체 운용채널의 5분의 1 초과 금지 및 편성변경 금지 △외국방송 재전송 3개 채널로 제한 △보도·논평, 광고에 관한 송출은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