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러ID>콜러ID 서비스 어떻게 운영되나

이번에 시행되는 콜러ID서비스는 △수신자가 모든 발신번호를 받아보도록 하되 △발신자는 발신번호표시를 거부할 수 있고 △수신자도 발신번호가 표시되지 않은 익명호를 거부할 수 있으며 △특수번호나 전화폭력은 항시적으로 번호가 표시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물론 콜러ID서비스 자체가 수신자의 권리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측면이 강하지만 논란의 소지를 없앤다는 방침에 따라 발신자에게도 자신의 번호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부여한 것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기본적으로 콜러ID기능을 내장한 전화기를 새로 구입하거나 기존 전화기에는 별도의 표시장치를 붙여야 하며 해당 전화가 가입돼있는 통신업체에 서비스를 별도 신청해야 한다.

콜러ID서비스 가입자는 4월 이후부터 자신에게 걸려오는 모든 전화에 대한 수신여부를 액정표시창에 표시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뒤 결정할 수 있다.

발신자가 자신의 전화번호를 수신자 전화기에 표시되지 않도록 하려면 전화를 걸 때마다 일정한 식별번호를 누르거나 아예 모든 발신호의 전화번호가 표시되지 않도록 하는 「회선 블로킹서비스」를 통신사업자에게 신청해 놓으면 된다. 이는 발신자보호를 위한 것으로 서비스 요금은 무료다. 예를 들어 한국통신의 경우 번호발신거부 식별번호가 169번이다.

수신자도 마찬가지로 「블로킹」이 걸린 통화일 경우 수신자 전화기 표시창에 이를 표시하는 블로킹호 표시서비스 또는 블로킹호를 자동으로 수신 거부하는 블로킹호 수신거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협박이나 폭력전화를 받은 수신인이 통신사업자에게 신청하면 발신자가 발신번호표시를 거부한 상태라도 번호가 표시된다. 또 범죄신고(112)나 화재조난신고(119) 등 특수번호도 언제나 발신번호가 표시된다.

유선전화의 경우 전전자교환기 기반 1600만 회선은 4월부터 모든 서비스가 제공되며 반전자교환기 기반 865만 회선은 우선 호블로킹서비스만 제공되고 회선블로킹서비스는 내년 7월부터 제공된다. 이동전화는 수신자의 블로킹호 수신거부 서비스가 6월부터 시작되는 것을 제외하면 모든 서비스가 처음부터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