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김정기)가 20일 방송법을 위반한 26개 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자 중계유선업체들이 「법 적용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방송위는 최근 지난해 10월 말 시정명령을 받은 125개 중계유선방송사 중 채널초과운용·불법홈쇼핑채널 전송 등 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적발된 사업자는 4월 초 의견진술을 거쳐 최고 3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중계유선측은 방송위의 이같은 조치가 단속대상과 시기에 있어 공정성이 결여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송위가 지난해 10월 중계유선뿐만 아니라 29개 케이블TV방송국(SO)에 대해서도 불법광고 등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재에서 이들을 제외했기 때문이다.
또 과징금 부과대상 사업자들은 『방송위가 시정명령을 받았던 125개 중계유선방송을 모두 재조사하지 않고 SO로부터 고발당하는 등 특별히 민원이 잦았던 소수 지역만 본보기로 적발했다』며 이번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단속시기에 대해서도 적절하지 않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과징금이 부과된 26개 중계유선 중 절반 가량이 SO 전환신청을 해놓은 상태로 전환심사에서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방송위는 이달 중 신청 중계유선에 대한 실사를 거쳐 4월 중순께부터 본격적인 심사에 나설 예정이어서 이번 조치가 심사에 직접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심사기준에는 해당법인·출자자·임원의 건전성 조항에 계량으로 100점이 배점돼 있어 관련법령 준수 정도를 평가하도록 명시돼 있다.
한국유선방송협회 조영호 사무국장은 『적발된 사업자 중 SO와 복수로 신청한 곳은 중계유선만 불리하게 됐다』며 『심사를 고려해 전환이 마무리된 이후로 과징금 부과조치를 연기해달라는 건의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방송위는 이같은 중계유선측의 이의제기를 일체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이어서 중계유선방송사업자들의 불만이 커질 전망이다.
방송위 행정2부 김영배 부장은 『심사시기와 맞물려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은 오히려 중계유선방송의 불법방송행위를 고려하는 등 철저한 심사를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중계유선에 대한 조치에 이어 SO에 대해서도 조만간 법적 제재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