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 EDI 청구 하반기 의무화-복지부, 디스켓·서면 청구시 급여 삭감

이르면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전자문서교환(EDI)으로 청구하지 않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은 보험급여를 삭감당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부당 허위청구와 부적절한 처방·조제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EDI 청구자료를 활용한 급여심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 현행 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EDI 청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를들어 약제비의 경우 심사자료로 EDI를 쓰지 못하면 허위청구 여부를 가려낼 수 없다』면서 『다소 법리적 논쟁이 뒤따를 수는 있지만 효율적인 심사강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EDI 청구 의무화에 대한 의료계 반발 등을 감안해 정보통신부, 한국통신 등과 공동으로 의료기관의 EDI 청구와 전산관리를 지원하는 별도의 시스템을 개발,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2월 말 현재 보험급여를 청구한 6만1984곳의 요양기관 중 EDI 청구기관은 3만4570곳으로 전체의 55.8%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디스켓(22.3%)과 서면(21.9%)으로 급여를 청구하고 있다.

요양기관 종류별 EDI 청구율을 보면 약국(80.9%), 치과병원(59%), 종합전문기관(62.8%) 등이 상위권인 반면 병원(7.4%), 종합병원(23.8%), 의원(39%), 치과의원(46%)등은 상대적으로 낮다.

한편 서울시 의사회는 지난 11일 상임이사회를 갖고 EDI 청구에 소요되는 전용통신회선 사용료(월평균 3만6000원)가 너무 비싸다는 등의 이유로 EDI 청구를 전면 거부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 보험수가를 인상하면서 EDI 청구에 필요한 전용통신회선 사용료 명목으로 월5만원을 반영해줬다.

<명승욱기자 swmay@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