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과(의무기록) =건강 및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과 관련된 정보를 위탁관리하는 데 필요한 표준을 개발하는 작업을 벌인다. 1분과는 의무기록 표준만을 취급한다. 1분과가 제정한 표준은 보건의료 소비자의 참여를 조성하고 임상·공중보건·연구·행정기능을 지원한다. 또 다른 분과의 보건의료정보의 일반적 개념 모형의 표준과 관련된 보건의료정보의 기타 개념 모형과 통합한다.
◇2분과(의무기록 메시지 전달) =이 분과는 세가지 영역에서 표준을 개발한다. 우선 세계인구를 대상으로 보건의료와 건강 관련 서비스를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교환을 위한 표준, 둘째, 보건의료 관련 자료의 교환을 지원하는 의료기기와 장비간, 그리고 의료기기와 보건의료 정보체계간의 자료교환을 위한 표준이다. 끝으로 원무 및 행정자료의 정보전달을 위한 표준화개발작업이 있다.
◇3분과(건강개념 표현) =3분과의 표준화 작업범위는 건강개념을 표현하는 표준을 개발하는 것이다. 3분과가 작업하는 표준은 건강개념의 표현과 서술을 위한 모형, 즉 이를 전문용어와 관련 시스템 내에서 조직화하는 데 필요한 원칙과 이들을 전자보건의무기록에 활용할 때 야기되는 현안이 포함된다.
◇4분과(보안) =보건의료정보의 신뢰성·가용성·무결성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기술적 측면, 사용자의 책임, 보건의료분야에서 보안관리를 위한 지침의 표준을 정의하는 작업을 벌인다.
◇5분과(건강기록카드) =ISO IEC7810에 정의된 영역을 포함하는 물리적 특성을 준수하는 기계가 판독가능한 카드의 보건의료분야 활용의 표준을 작성한다. 5분과는 자료의 교환을 포함하는 상호 운용성과 교환성을 제공하는 기술에 의존하지 않는 자료구조에 특히 초점을 둔다. 환자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자를 정보체계에서 개인으로 규명하고 기록을 연계하는 표준을 제정한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