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Internet Protocol)공유」란 ADSL이나 케이블모뎀 등 초고속인터넷 이용자가 집안에 들어온 하나의 인터넷 연결선에 IP 공유기 또는 공유소프트웨어 등을 연결해 여러 대의 PC에서 인터넷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IP공유기나 홈네트워킹을 이용하면 안방과 거실에 있는 각각의 PC로 인터넷에 접속해 각자 좋아하는 사이트를 검색할 수 있다. IP공유기는 공인 IP 하나를 최대 수백개의 가상 IP로 분할해 다수의 PC에서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하지만 초고속인터넷의 IP공유에 대한 허용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은 IP공유가 트래픽을 유발해 전체적인 인터넷 통신속도 저하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면서 집안 내 다른 컴퓨터와 연결해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기업이나 PC방 등에서 ADSL이나 케이블모뎀의 IP공유도 반대하고 있다.
반면 사용자 일부나 IP공유기업체, 정보가전업체들은 소비자가 일정한 금액을 내고 1Mbps 또는 8Mbps의 대역을 쪼개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대의 PC에 물려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부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이 IP공유를 금지한 인터넷 서비스 이용약관을 만든 것은 불공정하지는 않으나, 소비자의 편익증진과 기술발전 등을 고려할 때 IP공유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온기홍기자 kho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