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등록 디지털위성방송수신기 업체인 프로칩스(대표 유길수)가 26일 무리한 신규사업 진출로 인한 투자손실 등으로 서울지방법원에 화의절차개시 신청을 했다.
프로칩스는 이날 공시를 통해 무리한 신규사업 진출로 인한 투자손실과 통합방송제정법 제정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부담, 디지털위성방송수신기 제조설비 확장에 미치지 못하는 시장수요에 따른 영업부진과 자금운용의 어려움 등으로 화의절차개시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프로칩스는 이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사유 발생으로 27일부터 이틀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김익종기자 ijkim@etnews.co.kr>